빨간날 2020.11.28 12:40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 이상은 퇴직금이 옮겨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A사에서 6개월 B사에 6개월 근무를 해도 퇴직금이 발생이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계사로 이직한다 하였는데 해당 관계사라는 곳이 현 사업장의 계열사라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전적에 해당합니다. 출향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귀하의 동의를 얻어 이전 사업장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롭게 새로운 관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이전 사업장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새롭게 근로계약하는 관계사에서 계열사로서 이전 사업장의 근속을 인정하는 계약상 약정이 있거나, 사업장의 오랜 관행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전적시 근로계약내용으로 이전 사업장 근속기간을 승계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2021.07.07 341
» 임금·퇴직금 관계사로 이직 될 경우 퇴직금 1 2020.11.28 923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261
임금·퇴직금 법인회사로 변경 퇴직금 지급 주체 1 2020.05.21 249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시 문의 사항 1 2012.12.07 376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