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자손 2017.12.29 09:30

어제 즉,2017년12월28일 14:30경. 사장은 본인에게 '얘기 좀 하자' 고 하더니, 내년 1월1일부터 그만두라고 했음.

이유는 본인이 자신을 고발하고 요양보호사들을 부추겨서 저신의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의 행동이 너무 무서워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사장이 주장한 것의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본인이 회사를 고발하였고, 노동부와 검찰조사로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지급을 명령햐였으나 사장은 이를 거절하여 현재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 또 사장은 고발사건 조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요양보호사들에게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한 요양보호사를 해고하여 '부당해고'판정과 이행강제금 그리고 검찰에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 노인학대로 기관의 조사를 받아 '학대 중 방임'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본인의 행위로 사장은 생각하고 잇으며, 그래서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등을 본인이 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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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2: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 마인드가 안타깝습니다. 
    불과 며칠전에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예고 위반(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 지급), 27조 서면통지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위법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입니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사업장 관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통상 구두해고통보의 경우 그런적없다고 해고사실 자체를 부정하여 각하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통보가 확실히 이루어졌다는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녹취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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