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처우에 대한 구제와 대응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이전과 함께 입사한지 1년 6개월지난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의 소형가전기구(드라이기, 고데기등)업체 AS실에 근무중입니다.
지금 상사와의 사이가 심하게 불편하여 회사생활이 많이 힘들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님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회사에 끼친 손실과

불필요하고 부당한 지시에 추후 증명할수 있는 가능한의 사실적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사실적 근거자료를 조금은 마련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대리님이 한여직원을 심하게 편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거로는 대리님이 회사통근차량을 운행하면서 사용되는 주유소 기름전표를 조금씩 모아
편애하는 여직원에게 수차례 제공함(회사로 부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있는 주유소에
직접 지경씨 소유의 차량을 몰고가 회사차량인것처럼 위장하여 회사소유 기름전표로 주유를
하고옴)

제가 근무하는 AS실에 상시 4인이 근무합니다.

회사 이전후 대리님이 AS실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보기시작한 이후 특별한 업무 능력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부분은 제가 1년6개월 일하면서 파악한 부분이라 어느정도

사실적 자료로 정리가능합니다.)  4차례 정도 불필요한 업무분장을 하자면서 처음 대리님을 제외한

3인이 인수인계받았던 업무를  이사람에게 줬다가 저사람에게 줬다가 자꾸 바꾸셨는데...

이것이 전부 편애하는 한여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였습니다. (이부분은 저희쪽 업무를 알고있는

타부서 직원2분이 증언도 가능한부분입니다.)
지시하는 과정에서 편애하는 여직원 쪽 업무를 사실상 많이 줄이게 되었으며 다른 한 여직원이
실질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위 과정으로 인하여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총 3명의 여직원의 퇴사사유가 동일하게
대리님이 한여직원을 편애하여 그만둔다는 사유를(위 업무적인 부분 외에도 업무시간중의 사소한

편의 부분을 모두 한여직원을 위주로 배려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편애하는 여직원이 근무시간중

개인적인 볼일을 보려한다면 다른사람에게 대신 업무를 잠깐 보게하고 쉽게 승락하시면서 다른사람들은

근무시간중이니 그렇게 개인적인 일은 연차를 쓰고 처리하라고 이야기한다던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부장님께 제출하였고 본부장님은 그때마다 가벼운 훈계로 끝내셨습니다.

 

첫번째 피해자 A씨는 부당한 처우에 대한 정황을 본부장님께 설명드리고
퇴사의사를 밝힌후 서부장님이 대리님과 여직원과 면담을 하여 실제 대리님이
한여직원에 대한 편애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추후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것을 약속받음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두번째 피해자 B씨는 대리님과의 수차례 면담으로 한여직원과 자신의 처우의 부당함을
토로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차별적인 처우와 AS실
택배입출고 포장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가(아르바이트) B씨의 친구분인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급자인 대리님의 지속적인 압박과 고압적인 자세로 결국 B씨는 본부장님과의 면담후

무단결근 3일로 퇴사처리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본부장님은 대리님과 한여직원에게는 훈계만으로 끝났습니다.

 

세번째 피해자 C씨 역시 선임자인 편애받는 여직원이 자신을 괴롭히고 대리님에게 자신에 대한
근거없는 이야기(회사 물적자산을 빼돌림, 업무를 소흘히 함 등등)전하여 대리님께 해명을
하게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고 대리님과의 수차례 면담으로도 역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부장님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바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본부장님께서 AS실 직원3명(저포함 대리님, 편애받는 여직원)을 모아놓고

강하게 이런일이 다시는 없도록 훈계하셨습니다.

 

-사실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부분입니다.

AS실 업무중 대리님과 제가 AS기사로서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리님이 AS실 부서장이며.. 그리 AS실업무에 신경을 안쓰시는 본부장님이 계시는 바람에

대리님은 저랑 둘이서 반씩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AS업무를 거의 하시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할당된 AS접수건을

전부 새상품으로 무상교체하여 처리합니다. (오후까지 그냥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때우다가

오후에 거의 90%이상을 새상품으로 무상교체하여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회사쪽에 증명할수있는 자료는

대리님에게 당일 할당되는 AS건 접수리스트와 물류센터에서 출고되는 물품수량입니다.

둘다 여러사람이 공유하는 회사 업무자료이므로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1년 6개월을 이렇게 근무태만하여 회사에 끼친 손실이(수리가 가능함에도 수리를 하지 않아 새상품으로 무상교체처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금전적 손실) 어림잡아 3000만원정도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어렴풋이는 알고 계시지만 다들 오래동안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라 그냥그냥 훈계정도로만 (잘해라~ 일에 좀더 신경써라

등등)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내용을 바탕으로 본부장님과 이야기하여 대리님의 징계를 요청하던지, 본사(어디에 내부고발을 해야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

이야기를 하여 대리님의 징계를 요청하던지 할수있을까요? ( 해고되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사유를 이야기하였다가 더 노골적인 퇴사압박을 받는다던가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법상으로 뭔가 구제를 받을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이유는

대리님의 근무태도도 불만스럽거니와 저에게 자신의 일을 자꾸 시키는 부분과

자꾸 입바른소리를 한다고 사실상 대리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셔서 사소한 보고도

본부장님께 안좋게 하는등..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처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일하기가 힘들정도이나 회사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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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1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 근로자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간에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장내 근로자간에 발생되는 문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인원이 3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고충처리위원에게 해당 사항을 말했다는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징계, 해고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참여 몇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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