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깨비 2010.12.17 15:59

나이는 64, 남자입니다.

2006 10월 봉제공장인 A사에 입사하여 지난 2010 10월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A사는 고정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객공이라고 부르는 도급직원 20여명이 상시 근무하는 월평균 매출이 7천만원~15천만원 규모의 의류봉제 공장입니다.

4대보험 보장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휴일근무수당, 잔업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절차는 무시되는 곳입니다. 또한 A사가 객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성과베이스로 50 50으로 수익을 나눠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갖고 있지도 않으며 출퇴근시간이나 휴가 등등의 규제를 고정급여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4년 동안 고정급여를 받았던 근로자수는 저를 포함 5명 전후로 변동이 몇 차례 있었고, 2010 7월에야 상시근로자 수를 5명으로 신고한 걸로 봐서는 그 전까지 5명 미만으로 신고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4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고, A사 사업주는 제가 근무하던 4년간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12 9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2 9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출석하기 전, A사 사업자는 노무사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회유해 왔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고, 2008년에 퇴직금을 받았다는 서류에 당신이 서명한 것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고생한 게 있어 1년치 퇴직금 200만원과 고용보험 6개월치를 받게 해주겠다. 진정을 먼저 취하해라.

 

이에 본인은 2008년 서명한 퇴직금을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한 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며, 돈을 받은 적도 없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요청하겠으며,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진정취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12 9일 당시, A사는 노무사를 대신 출석시켰으며, 저는 월급통장사본만을 가지고 출석하였습니다. 출석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은 제가 관련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A사측 노무사의 진술서만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여 12 30일에 재 조사를 받기로 하고 상황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기술한 것입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각종 초과근무 수당과 4년간의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귀 단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A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주장의 근거인 객공이라 불리우는 도급계약자들의 경우, 그 근로자성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기록에 대한 조사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할 수 없는지?

서류증명이 어려운 각종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④ 2008, (지급받지도 않은) 퇴직금수령확인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할 수 밖에 없었던 서류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A사를 고소고발하고자 할 때 유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긴 글입니다.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귀 단체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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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은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체불임금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자료를 제출하여 진술을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금융기록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수당의 경우 구두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다만, 정황상 연장근로등을 하였다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인정 가능)

     

    3.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재직기간 중 작성을 하였으나 실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확인서에 대해 무효 주장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구두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정황만으로 미지급된 것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건은 각각의 사건 별로 구체적인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우며 각각의 사건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사건의 조사】
    ①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전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신고인 외의 다수 근로자도 동일내용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우선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을 확인하고 당사자 이외의 자가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서류 사본의 징구 및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산정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사용한다.
    ⑥ 제5항의 사실조사는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징구로 갈음할 수 있다.
    ⑦ 감독관은 전화․팩스․현지출장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⑧ 신고사건 관할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특정사실의 조사 또는 소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소재수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4.13>
    ⑨ 고소·고발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전화진술 등으로 피신고인이 법 위반사실을 시정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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