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라라 2020.10.08 15:57

임금체불로 진정서가 접수 되었고 근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업무일지를 증거로 노동청에 보냈습니다,

회사측과 노동청이 확인 과정에서 제가 업무일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회사측에 알린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일지를 가지고 있는게 법에 위반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일지의 구체적 내용과 사업장의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보존 관행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귀하의 근로기준법상 권리 행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진정의 입증자료로 활용한 만큼 이에 대해 사용자측이 법적 대응을 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기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수당 미지급 2023.12.01 173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417
해고·징계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2023.08.04 512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43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6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083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516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291
근로계약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2021.11.05 712
직장갑질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2021.10.25 753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2021.10.01 1436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572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536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44
»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1 2020.10.08 571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20.07.25 15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7.29 3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68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