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5.06.18 18:45

긴급한 상황이라 몇 가기 문의드립니다.

1. 임금체불 노동부고소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는데 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임금체불 금액에 이의가 있을경우 어떤 방법으로 담당 검사에게 이의제기 해야하는지 관련해서 절차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전화로 요청하면 되는건지..혹은 검찰청 사이트에 가서 진정을 넣어야 하는건지..신문고 있던데 그 방법이 좋은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현재 검찰에서 사건조사 중입니다.

2. 또 다른 임금체불건 외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접수만 되어 있고 아직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건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그 중 일부를 경찰서나 검찰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로기준법,헙법 동일하게 적용되는 위반 사항입니다.) 

계속되는 압박속에 2년동안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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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담당 검사에게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정한 체불금품액과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지방검찰청에 담당검사를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술하겠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진정사건은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2개월안에 사건이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개월간 사건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면 피진정인의 불출석등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의 지연처리 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납득이 안될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등에 사건처리에 있어 귀하가 느끼는 사건의 지연처리등의 문제점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직접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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