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bony
2018.03.13 22:22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촉탁 계약으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변경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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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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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상담소
2018.03.22 20:25
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에 의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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