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라랄 2021.09.28 16:18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 노동부 출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쪽에서 고용노동부의 전화를 안받고 있는 상태에서 저만 출석을 먼저 하게되었습니다. 

전화를 주신 노동부 관계자 분께서는 상대방이 계속 전화를 안받으면 제가 몇번 더 와야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지방이다보니 거주지역에서 노동부까지 꽤  먼 거리를 왔다갔다 헤야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이 불참해도 저는 저대로 상대쪽은 상대쪽대로 조사를 하기때문에 여러번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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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 출석을 하신 상황이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해 보십시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 사용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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