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근무지에서 프로젝트성 업무를 위해 일용직 근무자(AM9-PM6)로 근무했습니다.

A근무지 측에서 근로계약서 상 임의로 근무일을 조정할것을 원하셔서 동의했고, 

근로계약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가입했습니다.

2월의 실제 근무일은 5일 근무,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7일 근무로 기재했고,

3월의 실제 근무일은 17일 근무,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15일 근무로 기재했습니다.

현재 A근무지 업무는 오늘자(26일)로 종료가 되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28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찌됐든 총 22일 근무 하는 것이라 별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B근무지에서 상근직으로 취업 확정 연락을 받아

내일(27일)에 3개월간 수습후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내일 B근무지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A근무지의 근로계약서상의 이틀이 B근무지의 근로계약서의 날짜(근무시간까지)가 겹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A근무지의 고용/산재보험과 B근무지의 고용/산재보험이 이중 가입되는걸텐데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제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없나요?


A근무지 근로계약 담당자께서 말씀하시기로는 

A근무지의 일용직 고용보험과 B근무지의 상근직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불가능할것이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B근무지와 근로계약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되면

고용보험 조건의 날짜수가 이틀 모자라서 실업급여의 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내일 근로계약시 B근무지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요?


A근무지의 근로계약 담당자께서 곧 퇴사할 예정이라 오늘 급히 

근로계약서 날짜 재조정을 요청했지만 절대 안된다고 하십니다.

전  A근무지의 편의를 봐주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일이 꼬이게 되어 난감하기만 합니다ㅠㅠ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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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무방하되 고용보험의 경우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가입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사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면, 취업하실 B사에 솔직한 상황을 말씀하시고 근로계약 및 근로제공시기를 2일 늦추는 것도 좋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달력상의 날짜가 아닌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등만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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