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냠 2020.07.25 03:45

안녕하세요. 현재 1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근무한지 약 7달이 되어가는 사원입니다.

저는 1월부터 2월까지 주 40시간씩 근무를 하여 40만원을 받았고, 3월부터 4월까지 사대보험 없이 정상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선 고용관련해서 연락이 오면 취업을 아직 안했다는 둥의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부터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라며 인턴십을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한건 신고를 넣은 상태이고, 임금체불과 함께 고용보험 정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인턴십 지원금을 끊은 것에 있습니다. 사대보험을 해주지 않으면서 정상임금지급을 해준 내역에 대하여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당사는 인턴십 관련 지원금들이 끊겼습니다. 그 후로 대표가 면담을 요청하였고, 재직증명서를 내밀면서 왜 그랬냐고 심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고, 대표는 언제까지 말 안하고 있을지 보자며, 자기는 언제까지고 계속 있을 수 있다며, 폰 녹음하는 것을 가리키며 녹음 삭제하라며 사생활 침해로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제 폰을 뺏어서 녹음을 삭제하고 녹음기록까지 전부 훑어보는 등 저에게 불쾌한 행동을 보이셨고, 대답을 안한다며 근무태만이라며 지적까지 하였습니다.


우선 면담을 끝내고 업무를 보라며 나가라하셔 회의실을 나갔고, 그러고 난 후에 부장을 통해 이사가 7월 말까지의 정상급여를 줄테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해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주장하기로는 7월 말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재 계약을 안한다 하셨습니다.

그날 일 하고 있던 모든 업무를 사원들에게 드렸고, 개인 외장하드의 파일도 하나하나 열면서 회사의 문서, 파일 등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였고, 퇴사자 보안 서약서도 반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회사를 안가고, 다음주가 되어 대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안좋아도 와야하지 않냐며, 근로계약이 있는데 7월 말까지는 근무해야하는거 아니냐며 무단결근이라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해고를 했는데 무단결근이라니.. 그래서 이사님과 부장님께서 해고 통보를 하셨다고 그래서 안나왔다니까, 자기는 승인한 적이 없다며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 심지어 그당시 협박도 받았습니다. 당연히 안갔습니다.


그러고나서 내용증명을 보내오셨습니다. 예고없는 무단결근으로 피해와 손해를 보고 있으며, 회사의 중요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 작업 원본의 훼손이 있다는 점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업무에 복귀하라며 내용 증명을 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의 절반 이상이 거짓과 협박입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1. 근로계약이 사실상 1월부터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3월쯤에 수습이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저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지, 그럼 이것은 부당해고라 할 수 있나요?

2. 현재 제가 무단결근을 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저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무단 결근에 대한 비용 차감을 한다고 하는데, 얘기 주실때 분명 7월 말까지의 정상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말에 월급을 받았을 때 비용 차감이 되어 들어온다면 임금체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4. 무단 결근으로 인한 무출근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신청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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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바를 고지하여야 유효합니다. 또한 1월에 입사하였는데 5월부터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규직인지, 기간제 근로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무단결근,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며, 손해액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습니다.

    3. 귀하로 인해 손해가 생겼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지급한 뒤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상계하거나 공제했을 경우 임금 전액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무단결근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등의 종용을 받고 장기간 무단결금함에 따라 해고된 경우는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부분에 대해 입증하실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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