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동주민 2020.11.09 22:05

제가 회사를 2020년 2월 3일날 입사를 하여 10월 12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등 사대보험 가입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는 3개월이 지나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5월 1일날 가입을 했고 제가 그로인해 10월 12일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앞서 비어있던 3개월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일수 180일 이내에 포함이 안되어 이걸 이의제기 신청할려고 하는데 해도 될런지요? 그리고 회사 급여일수가 매달 10일인데 12일날 퇴사후에 14일이내에 지급도 못받고 11월 10일날 급여가 들어온다고 카카오톡으로 담당자한테 내용을 받았는데 이자도 받을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7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귀하의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입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나 그러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14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금품청산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326
»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885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0.29 240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 계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0.10.15 1581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43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 문의드립니다. 1 2020.09.08 43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08
고용보험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2020.08.14 2252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2020.08.12 1794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7.21 13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배우자와의 결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1 2020.07.14 702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세율 1 2020.07.09 1135
기타 이중취업자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처리 1 2020.07.02 3516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25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06.15 1887
기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2020.06.14 828
고용보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2020.06.05 1444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