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회사와 계약이 만료되어, 고용주 측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27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관련 서류를 알아보던중 고용보험 상실내역을 확인하였는데, 2023년 3월 6일 경 고용주측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날 고용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와 함께 이직확인서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고용주도 상실사유에 대한 기입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상태이며 해당 담당자가 사유를 변경하고 이직확인서를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는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결과 아직까지 고용주가 접수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일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같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의뢰한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제가 직접 상실사유 변경을 공단에 제가 직접 요청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제출가능한 입증할만한 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퇴사 시점이 오래되어, 해당사안에 대하여 입증할만한 자료가 위에 언급한 자료뿐인데, 상실사유내용 변경에 대한 증거가 충분할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유선상으로 고용주가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대해 잘못기입된것을 인지하였고, 수정을 해주겠다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고용주가 직접 노동부에 접수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차일피일 미뤄져 요청한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간절합니다.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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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귀하가 별도의 개인사유로 인해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요구를 한

    만큼 기다려 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계속하여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지 않고, 혹은 귀하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주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 종료 통보등을 하였던 문자메시지나, 서면통보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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