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a 2014.06.10 22:03

안녕하세요

퍼스널트레이닝센터에서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근무시간 및 급여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제 기본 근무 시간은 하루에 9시간이며  월급은 기본급+커미션으로 주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은 딱히 없기때문에 알아서 틈나면 챙겨먹는 시스템이구요

커미션은 회사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만 기본급은 주5일 근무일때 70만원을 줍니다.

6일이면 80만원이구요. 공휴일도 일합니다.

현재 4대보험이 70만원으로 측정된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들어왔는데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기본급은 그대로 70만원입니다...


저 시간은 회원이 있든 없든 무조건 나와서 자리를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어서 주는 돈이구요.

 (언제 손님이 상담을 오거나 할지 몰라 선생님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명목입니다)

커미션은 제가 회원을 받아 매출이 발생하고 수업을 진행해야만 나오는 돈입니다.

매출이 없고 수업이 없어도 자리는 지켜야하고 기본급은 나옵니다.


시스템은 대략 이러하구요.

저는 오전반이라 오전 8시부터 5시까지가 정규 출근 시간입니다만..사실상 아침 8시부터 밤10시까지 할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정도는 칼퇴를 하는데 불과 2~3달전까지만 해도 칼퇴하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오전반이지만 오후에도 회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장은 오후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대놓고 이야기 하진 않아도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엄청 압박을 하기때문에

오후에 회원이 들어오면 어쩔수 없이 제가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운동은 오전이나 낮시간엔 별로 회원이 없고 오후에 많이들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더이상 시간을 낼 수 없거나 제가 매출이 안되면 어쩔수 없이 떠맡는거죠.

5시에 퇴근이지만 8시에 수업이 잡히면 계속 기다리다가 9시가 되어야 집에갈 수 있는 겁니다..10시 수업도 있구요..

만약 완벽히 몇대몇으로 주는 프리랜서같은 시스템이라면 제 회원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오고 다른 시간엔 편히 쉬거나

집에 다녀오거나 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직장과는 달리 커미션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한 이상 직장에 오래 남아 있어야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사장에게 그럼 회원이 오전에 안오고 오후에 몰려있는 날은

근무시간 9시간은 채우되 좀 유동성 있게 출근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건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 상태라면 계속 이런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하루종일 일만 하고

제 개인적인 생활도 없고 그에 비해 추가근무 수당이 있는것도 아니고 너무 혹사당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추가 근무수당을 요구하거나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출근카드는 매일 찍는데 매월 초 사장이 들고 가버려서 찾기는 힘들거 같네요..

제가 수업한 스케줄 표는 남아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직원들이 10명 이상인데 이 중 소수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특별한 이유를 들어 요청했을경우에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킨다라고 해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하긴 했는데

사장이 임의로 만든 근로계약서인데도 퇴직금 관련 사항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면 대체 기본급이 얼마란 이야기인지 -_-;;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제 기본급 기준으로 나가는건지 아니면 실급여액 기준으로 나가는건지요?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도 마찬가지 인가요?


말이 길어졌는데 제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커미션을 추가로 직업이지만 지정된 근무시간이 있고 그 이상을 일하고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변동없이

    기본급이 저렇게 측정되는게 부당하지는 않은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거나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가 입니다.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때 기본급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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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출근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고,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014년 1시간당 최저임금인 521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커미션이란 이름의 성과급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기본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경우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1시간급의 50%가 가산됩니다.


    2.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계약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한 사유(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등)를 제외하고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과 실업급여액의 기본이 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에 기타 수당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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