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보다 2014.09.17 22:59

저는 현재 나이23세로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곳에서 파견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일한지는 14개월차이구요. 입사와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얼마전 버스교통사고로 경미하게 부상을당해 반깁스를하였고 당시에는 목과허리경직 그리고 손목염증과 손가락인대가늘어났다 판정하여 2~3주진단을하였기에 오른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컴퓨터를 항시사용해야하는 일이지만 왼손으로만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미할줄알았던 부상이 3주가지나고 다시진단해보니 손목쪽인대도 늘어났었고. 이경우 6주 정도는 반깁스를해야한다고하여..반깁스를하고 할수있는한 계속 업무를진행했습니다. 그렇게6주가지나고 병원에선 우선6주가지났으니 깁스를풀고 일주일간 물리치료를하며 경과를지켜보자 하였는데. 당시에 너무아파 저로서는 안되겠다생각하여.회사에서 예전에 퇴직하기한달전에는 말해달라하여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겠다 말씀을드렸는데 회사측에서 감사하게도 병원에서 그랬으니 우선 일주일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그때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일주일이지난 지금 7주차인데도 통증은계속있고 자판을 누를때마다  계속되는 통증과 그간 왼손만사용하여 무리가갔는지 왼손도아프고 저의 업무가 컴퓨터를 주로사용하지만 무거운 서류덩이들을 들어야할경우도있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을 무리해서 사용하면 오래갈수도있다는 말에 덜컥겁이나 전 이번달 말일로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우선업체에 전화하여 다친게 너무오래가 퇴사를해야겠다.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느냐 했는데 안된다더군요.

그런데 알아보니 다친경우에 업무를하는데 지장이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는데 맞나요??  제경우 받을수있나요?

필요한 서류는무엇인가요?? 

의사소견서와 사업주의견이 필요하다고하던데. 둘다필요한건가요??.

사업주의견이 필요하다면 제경우엔 파견직이니 업체에 말해야하나요..아니면 파견나간 지금의회사에말해야하나요.??

아그리고 제가 처음에 1년계약을하고 들어오고 1년이지나면 급여를 올려줌과 1년 재계약을 한다고하였는데.급여는 인상되었지만 재계약서는 아직작성하지않았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나와 모든게 처음이라 두렵고 어렵고 복잡하네요...많이걱정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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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한 근로자에게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되는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질병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 해당 근로자의 질병으로 평소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2> 사업장 상황상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업무로 전환하여 주는 등의 배려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의사로 부터 귀하의 현재 질병이 귀하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객관적 소견을 확보하시고, 사업주에게 다른 보직변경을 요청하여 사업주로 부터 보직변경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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