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수 2012.06.28 19:59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부서이동 후에 적응을 못하여 사장님께서 권고사직형식으로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같지만 사업장은 다른곳에 있는 곳으로 입사를 권고 받았는데...그 사업장이 아직 건축 중이라..4~5개월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가 지금 퇴사를 하면 남은 몇개월동안 고용보험 수급을 받을 수있는 자격이 되는지? 대표자는 같으나, 사업장도 다르고 사업자 번호도 다릅니다. 이런 경우 저도 수급혜택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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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권유받아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퇴직 후 일정 기간 실업이 된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은 관련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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