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sd2 2021.05.27 09:40

안녕하세요, 29세 여자입니다.

7년6개월 근무했던 회사에서 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경기도 남부쪽에 위치해있고, 혼자 자취하며 지냈었는데

할머니(81세-무직)와 아빠(60세-회사원)가 고령이며 부양 할 가족이 없어 제가 이사가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아빠가 진드기병으로 일주일을 앓다가 겨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었고,

할머니는 무릎이 안좋으셔서 몇 년전부터 여러번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 부양목적으로 경북 상주로 이사가기 위하여 거주지이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 할머니, 아빠의 병원진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주지이전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경기->상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령 및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인 경우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료외에 주민등록 등초본, 이전 필요성에 대한 진술서, 친족 부양 사유에 대한 진술서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되오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61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28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11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38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5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70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59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22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0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6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86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10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107
»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462
기타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2021.05.06 410
기타 기타 1 2021.04.20 9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73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