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월칠석 2021.07.31 23:29

고용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일수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월 ~ 2월 A회사 (총 4개월/ 인턴3개월 + 정규직1개월 후 자진퇴사)

2. 2019. 3월~ 6월 무직 (총 4개월)

3. 2019. 7월~ 2022.3월 B회사 (총 33개월, 자진퇴사)

4. 2022.4월 C회사 (총 1개월, 계약직)

최종 다니는 곳에서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번 처럼 중간에 무직인 상태인 4개월이 있으면 1번도 고용보험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총 고용보험기간은 34개월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38개월로 봐야 하나요?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상으로는 2022년 자진퇴사까지 나와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써 통상 근로자의 경우 7일중 5일+1일(주휴일)의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월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모두 포함한다는 전제와 인턴기간도 보험가입이 되었다는 전제를 한다면 총 38개월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61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29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11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38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5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70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593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22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0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6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86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10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108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463
기타 고용보험가입 및 퇴직연금 1 2021.05.06 410
기타 기타 1 2021.04.20 9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73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