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잔나비 2017.02.14 10:44

2월 13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2월 14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려합니다.

1월 9일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에 대해 통보만을 받고 수습기간 3개월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전 1월 12일 퇴사 의사를 한 번 밝혔으나, 면담 결과 더 다녀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기로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재직 기간 동안 몸이 안좋은 이유도 들어서 퇴직하려 합니다.

중복되는 업무일지 작성과 회사 문화인 조기 출근, 근무시간전 청소, 기숙사의 시설 문제도 이유로 말했습니다.

업무와 기숙사, 회사 스트레스로 장염으로 예상되는 질병과 두통, 감기, 몸살, 허리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장염은 현재 진행중이며, 체력적으로 많이 안좋아져 피로감이 누적되어 의원에서는 쉬거나 수액 처방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피지낭종이 커져 피부과 진료 결과 항생제를 투여 받았습니다.

면담 시 업무와 기숙사,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별거 아닌 핑계로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퇴사의사를 밝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4일 금일 퇴사를 원하자 회사를 너무 가볍게 본다며 협박성 말투를 사용하였고, 업무 때문에 보고가 늦어진다며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고 대기 하고 있습니다.

전일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업무 때문에 내일 퇴사를 처리 해주겠다며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된 경우 근로계약이 취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다만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일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사유로 하기 보다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을 들어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0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1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69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188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1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39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02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38
고용보험 고용보험 청구 2017.09.14 164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78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6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32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4
»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29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