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2017.03.24 12:0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사업장이전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파견직이구요. 실 근무하는 근무지의 회사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지는 인천 회사는 서울입니다! 사업장 이전도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하긴 합니다만 집에서의 거리가 지금보다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찾아보니 사업장과의 거리가 3시간 이상,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등 해당되는것 같기에 실업급여 신청은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네요.

밑에는 파견사에서 문자 온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고용보험(4대보험) 상실(퇴사) 신고시 

회사 사옥 이전 경우는 개인사정 퇴사로 신고 되어야 합니다.


실제 법령상 회사사옥이전 퇴사 경우 사유는 개인 사정 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정 상실(퇴사) 신고 후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방문 하시어 통근이 3시간 이상(대중교통기준) 걸려 재직이 불가능 하다라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본인이 직접 신청 후 실업급여 수령자 확인이 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이직확인서를 발행하여 고용지원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개인사정 퇴사 신고(사측) -> 본인 고용지원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 심사 -> 대상자 확정 시 저에게 연락 -> 이직확인서 발행 (사측)




이라고 와서 이상해서 상담글 남깁니다.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직확인서와 사업장이전 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 이전 확인서의 얘기는 전혀 없구요. 절차도 저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수급의 가능 여부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지만 이직 사유가 개인사정이 되면 신청도 못해보고 그냥 자발적인 퇴사로 끝나는것 아닌가요?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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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귀하의 현재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사직서에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직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직이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추후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거리정보 검색자료를 통해 통근상의 불편을 증명하시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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