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_day 2017.08.21 18:39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곧 계약만료로 인해 교내 부설기관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같은 기관 내 부설기관이긴 하지만 해당 부설기관이 독립된 곳이라고 하여 지금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퇴직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현 부서 계약만료일이 8월 24일이라면 8월 25일에 바로 부설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고 일할 수는 없나요? 사측에서는 규정 어쩌고 하면서 바로 계약이 불가하여 잠깐의 공백을 두고 부설기관과 고용계약을 맺게 된다는데... 교내 규정 봐도 딱히 그런 말도 없어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지, 부당한 사항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부서 사정에 의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측에서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인턴 활동하고 그만둘때는 이런 요구가 없었는데 계약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그만두는데도 제가 사직원을 제출할 의무가 있나요? 

3. 사직원과 함께 사회보험 상실신고서도 제가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사측에서 받았는데요, 같은 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이동하는건데 이같이 사회보험을 탈퇴하고 재가입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  사측 인사담당자가 저보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자기에게 제출해달라는데요, 제가 보기엔 사측 인사담당자가 작성할 부분인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난감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6:38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업무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진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같은 대학내에서도 업무의 내용이나 예산상의 이유로 회계처리를 달리 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해당 교내 부설기관이 현재의 대학에서 관장하는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인 경우라면 해당 부설 기관으로 새롭게 고용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와 회계업무상의 독립성이 있는 다른 사업인 경우라면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이 산정됩니다.

     

    귀하가 현재 기간제로 근로제공한 기간이 얼마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고 부설기관이 인적물적으로 독립된 사업이라면 현 부서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새롭게 근로계약이 예정된 해당 기관에서 공백을 두고자 하는 부분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 부설기관이 현 대학의 하나의 부서에 해당할 정도로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절차를 밟고 신규 입사 절차를 거치더라라도 이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 부서를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공백기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며 해당 공백기간은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사직서의 요청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라는 형식을 꼭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퇴사시 사직서의 제출을 약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해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됨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과 상용직 고용보험의 이중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 1 2018.03.26 4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0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1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69
고용보험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2018.03.13 2188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1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39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02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38
고용보험 고용보험 청구 2017.09.14 164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78
»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6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32
고용보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7.03.24 7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7.02.28 594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29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