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스윙 2018.01.31 22:33

2017년 1월 중반에 입사하여 2017년 6월 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임금 누락이 있어서 퇴사하였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은 마지막 한달만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구두로 관련된 사항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실제 임금과 수습기간 급여액 등을 입증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4대보험은 한달만 가입이 되어있어서 이직시 경력사항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문제를 망라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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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제공의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인듯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임금체불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들(예를 들면, 출퇴근기록카드, 데스크탑 온오프기록, CCTV, 교통카드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하시고 그에 따른 임금내역(임금명세서, 통장입금기록 등)을 비교해서 시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활용하셔서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각 공단에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신다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합니다. (단, 지역가입자로써 납부했던 금액은 되돌려줍니다.) 고용보험법 15조에 명시하고 있는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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