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nm 2018.02.26 22:21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전 회사 퇴직(퇴직사유 : 계약만료/6개월)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확인해보니

유급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2주 정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전 회사를 입사하기 전 1년 정도 아르바이트(주 2~3회, 14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계약서를 분실하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 입금기록과 근무일은 확인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이전 아르바이트 근무일수를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수령할 수 있다면, 이전 아르바이트 근무 증빙을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요?

 

질문)

1. 이전 아르바이트 근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고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었으나

    지금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2. 있다면 어떤 증빙자료나 신청이 필요한지요?

3. 혹시 제가 그러한 신청을 하게된다면 이전 아르바이트 근무지의 사업주에게 불이익(과태료 등)이 가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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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4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제공한 기간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갖추셨다면 사용자가 취득신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를 할 경우 가입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라 하더라도 생계를 이유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가 이전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자로서 생계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생계를 이유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했다는 점은 귀하가 해당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가 인정되면 논리상 사용자가 정상적이라면 귀하를 고용보험에 취득신고 했어야 하는데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 만큼 과태료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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