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y6055 2014.10.06 10:07

1.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1개 이상일 때 어떤코드로 신고하든 관계가없습니까?

예) 1경영상 해고의 사유와 2부모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부양 (지방으로 거주지이동 왕복3시간 이상소요)

2. 위의 부모 부양을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한다면 코드번호는 무엇입니까?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까? 코드번호는 2014년2월 변경 된 최신기준으로 알려주십시오.

3.경영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퇴사일로 1년까지 인데 거주지이동으로 인한 신청 시 기간제한이나 유의사항이 있습니까?
예) 퇴사 전 미리 주소지 변경이 필수이라거나 경영상 해고와 달리 퇴사처리 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한다 라거나

4.사측에서 경영상해고와 거주지이동으로 인해 정당히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개인 자발적 사유로 하여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어떻게 대항할수 있으며 사측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5. 1번의 두가지 사유가 공존 할 때 근로자는 그 선택을 직접 사측으로 요청 할 수 있습니까?

6. 현 사안의 근로자는 퇴직 후 부양 및 기타 사유로 퇴직 후 바로 구직활동이 불가하여 몇개월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한다면 경영상해고와 거주지이동으로 인한 퇴사 중 어떤것이 행정상 유리합니까?

7. 거주지이동으로 퇴사 신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며 면접 등 구직활동 시 이전 된 거주지내에서만 활동하여야 합니까? 구직활동 중에는 거주지로 인해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동안은 주소지를 원래 직장이 있던 지역으로 주소지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변경 하면 실업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8.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가장 최근에 근무한 직장 근속연수 입니까? 총 고용보험 납입기한 합산 입니까?


9.최대6개월 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앞으로는 다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합니까? 아니면 수령이후 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 납입 시점부터 기간이 고려되는 것입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개의 답변이라도 정확하고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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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4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경합할 경우, 귀하가 실업인정에 유리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 사유 코드번호와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상 해고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등을 위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 이동의 경우, 귀하를 제외하고 해당 부양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부양가족 혹은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이전은 귀하가 구직급여 신청시 담당 고용센터 직원이 인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 가령, 주소지 이전, 혹은 거소지 이전이 꼭 구직급여 신청전이 아니라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상실신고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신고사유정정신청을 하셔서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귀하가 상실신고사유에 대해 사직서등에 명확하게 기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실신고사유의 경우 경영상 해고가 유리하다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단위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거소지 이전이나, 주민등록 이전등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귀하가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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