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테드 2023.08.20 00:45

올해 7월 한달간 약국(5인 미만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7.1 은 토요일, 7.2 은 일요일이라


7.3(월)~7.31(월) 기간동안 출근해서 일했어요

(주5일 하루8시간 근무)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7.1~7.31 로 계산해서 31일일까요..?


만일 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인정 안될 경우 일용직 근무자로 분류되나요..?

(근로 시작할때 상시근로자처럼 근로계약서를 쓰긴했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한 기간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용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케 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과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7.1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7.2 일요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것입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에 대해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가 부과되므로 실제 1개월 미만 고용과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와 차이가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2012.02.15 243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13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보험 누락 그리고 실업급여... 1 2020.11.12 1307
고용보험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2013.12.25 2590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35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0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391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66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1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78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18.04.17 1229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20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88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02
기타 프리랜서업무중인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6 2022.12.28 640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674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46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