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렉몬스터 2016.04.21 08:46

4대보험 취득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 근로자는 먼저 계약직으로 입사 후 어느정도 기간(약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첫 입사시 4대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계약직으로 해서 기간 작성 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4대보험을 다시 취득을 해야 하는지, 고용보험&산재보험 정규직 전환 날짜로 상실 후 재가입을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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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1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변경만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상실신고처리하고 별도로 새롭게 취득신고할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