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2015.02.09 20:34


몇 달 후면 정년퇴직인 50대 남성 입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이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고 명예퇴직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그만 두게 되면, 퇴직금과 고용보험 수당을 정년퇴직 했을 때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적게 받게 되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다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금과 고용보험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3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질병으로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보직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업장 상황상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이 경우 사용자가 사업장 사정으로 귀하를 질병이나 부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업무로 전직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업장의 명예퇴직 절차에 따라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시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2011.05.23 3798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3.09.09 125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1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14 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03.26 2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에 대해 1 2015.01.25 550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32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 기타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2015.02.09 1979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62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18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88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2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1043
근로시간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2020.12.08 382
기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2020.06.14 830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57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6.04.22 6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38
고용보험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6.10.28 55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