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중입니다. 퇴사일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입사일은 22.2.1.(설날) 확정.
그렇다면, 퇴사일을 22.2.3.(설 연휴 다음날)로 가능할까요? (즉, 마지막 근무일=1.28.금)
퇴사일이 3일이면 고용보험 상실일이 익일인 4일이 될텐데, 입사는 1일이라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입사하는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직 준비중입니다. 퇴사일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입사일은 22.2.1.(설날) 확정.
그렇다면, 퇴사일을 22.2.3.(설 연휴 다음날)로 가능할까요? (즉, 마지막 근무일=1.28.금)
퇴사일이 3일이면 고용보험 상실일이 익일인 4일이 될텐데, 입사는 1일이라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입사하는 회사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 2011.05.23 | 3798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3.09.09 | 12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 2022.07.13 | 4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6.14 | 4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8.03.26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간에 대해 1 | 2015.01.25 | 5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2024.04.08 | 372 |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30 | |
기타 | 퇴직 후 고용보험 질문합니다. 1 | 2015.02.09 | 1992 | |
고용보험 |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 2016.06.27 | 1173 | |
해고·징계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 2021.09.18 | 1829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9.28 | 7222 |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 2021.12.19 | 1062 |
고용보험 |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 2022.02.15 | 1063 | |
근로시간 |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 2020.12.08 | 382 | |
기타 |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 2020.06.14 | 830 | |
고용보험 |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 2021.05.27 | 6653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 2016.04.22 | 67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7.11.24 | 1740 | |
고용보험 |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 2016.10.28 | 55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한 1년을 근로계약으로 정할지, 1년+@를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때 협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