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일수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월 ~ 2월 A회사 (총 4개월/ 인턴3개월 + 정규직1개월 후 자진퇴사)
2. 2019. 3월~ 6월 무직 (총 4개월)
3. 2019. 7월~ 2022.3월 B회사 (총 33개월, 자진퇴사)
4. 2022.4월 C회사 (총 1개월, 계약직)
최종 다니는 곳에서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번 처럼 중간에 무직인 상태인 4개월이 있으면 1번도 고용보험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총 고용보험기간은 34개월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38개월로 봐야 하나요?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상으로는 2022년 자진퇴사까지 나와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써 통상 근로자의 경우 7일중 5일+1일(주휴일)의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월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모두 포함한다는 전제와 인턴기간도 보험가입이 되었다는 전제를 한다면 총 38개월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