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가동주민 2020.11.09 22:05

제가 회사를 2020년 2월 3일날 입사를 하여 10월 12일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등 사대보험 가입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는 3개월이 지나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5월 1일날 가입을 했고 제가 그로인해 10월 12일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앞서 비어있던 3개월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일수 180일 이내에 포함이 안되어 이걸 이의제기 신청할려고 하는데 해도 될런지요? 그리고 회사 급여일수가 매달 10일인데 12일날 퇴사후에 14일이내에 지급도 못받고 11월 10일날 급여가 들어온다고 카카오톡으로 담당자한테 내용을 받았는데 이자도 받을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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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7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귀하의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입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나 그러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14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금품청산 의무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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