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입사일자는 2019년 12월 10일

근로계약서는 2020년 5월 28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하여 2019.12.10-2020.05.28 기간에는 당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며 

급여는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받았습니다. 

 

급여에 대한 입출금 기록과 출퇴근 기록이 있어 증빙은 가능한 상태이며

이럴 경우 퇴직 시 실제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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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이므로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짜가 다르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입사한 날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