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로 고용승계될 예정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직원들은 당사입사전 전직장에서는 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하고있었다고합니다
현재 당사는 퇴직연금 DB,DC제도 모두 운영중입니다
고용승계시, 이 직원들한테
당사의 퇴직연금 제도 DB DC제도의 선택권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포괄적인 고용승계이므로 전직장 DC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당사에서도 DC가입으로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로 고용승계될 예정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직원들은 당사입사전 전직장에서는 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하고있었다고합니다
현재 당사는 퇴직연금 DB,DC제도 모두 운영중입니다
고용승계시, 이 직원들한테
당사의 퇴직연금 제도 DB DC제도의 선택권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포괄적인 고용승계이므로 전직장 DC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당사에서도 DC가입으로 해도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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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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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일방적 직급하락 1 | 2021.10.06 | 600 |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 2021.10.01 | 5259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68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908 | |
해고·징계 |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021.07.26 | 1349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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