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히 2020.09.25 17:51

 안녕하세요 2년 가까이 일한 매장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한달뒤에 
사장님이 바뀐다고 하는데 고용승계가 될지 안될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고 기숙사를 사용중인데 기숙사 또한 없어질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근무지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3시간은 넘구요 만약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면 폐업이나 마찬가지로 봐서 그전에 권고사직을 받을수있을까요?..요청을하거나 사장님이 해주시겠다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걱정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하는 매장이 기존의 일하는 직원이나 사업형태나 내용이 그대로이고, 사업주의 변경만 있다면 이는 기존의 인적, 물적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기존의 근로관계는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용자의 경영상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영업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당연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법인 소멸에따른 근로 문제 1 2021.11.13 199
고용보험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 1 2021.11.11 841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일방적 직급하락 1 2021.10.06 600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2021.10.01 5257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21.09.03 268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908
해고·징계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2021.07.26 1349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97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1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16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234
임금·퇴직금 회사 승계시 퇴직연금 전환방법 1 2021.02.17 1443
임금·퇴직금 직원 동의 없는 고용승계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2.09 604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84
고용보험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2021.01.13 4461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76
근로계약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2020.12.04 343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25
» 기타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20.09.25 60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