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oo 2021.09.03 17:27

FM소속 계약 직원이고 도급계약으로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업무특성상 고용승계가 되는 근로 형태였으며

9월에 도급계약 만료가 되어 현재 신규업체 입찰 진행중인데

입찰공고에 '기존 관리업체의 각 직종별 파트장만 고용승계 불가'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기존 관리업체의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파트장만 고용승계 불가라하면 부당해고아닌가요?

어떻게 어디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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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3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급계약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 따르면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2021-0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된다고도 합니다. 이에 부당해고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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