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6311 2016.12.09 13:43

안녕 하세요,

저희는 회계년도가 10월 1일 시작하여 익년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016년 회계년도(임금협상포함)는 10월1일 시작하여 2017년 9월 말까지 입니다,

1, 현제 2016년 10월 1일부터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아직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2, 저희는 원청사 협력업체로 임,단협 협상중  갑자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16년12월 말로

    계약이 해지되고 17년 1월1일부터 회사명 대표가 바뀌어 경영하게 됩니다,

    (원청사 내에서 현재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작업을 계속하고 대표와 회사명만 바뀌게 됩니다,)

질문

3, 16년 임금 협상이 안된 상황에서 현재 사장님이 계약 만료되고 끝나면 16년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임금 인상없이 끝나는 것인지 !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 현재 사장님은 협상을 미루고, 새로 올 사장님은 16년 임금은 책임질수 없다고 합니다,)

4, 현재 사장(16년10월부터~17년9월까지)님하고 임금 협상을 완료하고 나면  17년9월 말까지 유효한지요,

5,17년 1월1일부로 새로 임단협 협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고용만 승계한다고 하여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6,고용을 승계 하되 입사 지원서는 새로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 승계 합의시 꼭 챙겨야할 항목 있으면  꼭 가르쳐 주십시오,

협력업체에 조그만한 조직이라 노무사 지원을 받는것도 어렵고 자료를 검토하고 찿고  있지만은 어려움이 너무 많읍니다,

전문가님, 관심있는 분들 도움을 꼭 받고싶읍니다 ,

누군가 도와줄수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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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16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고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도 승계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고 승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가 임금협상을 미루고 있다면 기존의 단협상 임금 및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됩니다. 해당 단협상 임금협약이 체결된지 1년이 경과했다면 임금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업주가 하기 싫다고 빼기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조의 단협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사업주를 상대로 계속하여 임금협상을 요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주도 논의에 참가케 하여 의견이 반영되고 노조의 요구에 귀기울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주가 계속하여 협상을 미룰 경우 불가피하게 쟁의조정신청등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되 물리적 힘을 통해 사측을 압박할 시기가 현재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주로 변경된 내년 초인지? 시기 설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주하에서 임협이 체결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주는 해당 임금협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사업주는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면서 이전 사업주에게 퇴사후 새로운 입사절차를 밟아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을 했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하며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 노동조합의 단협도 승계된다 봐야 하는 만큼 현 사업주와 맺은 임금협상은 계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ae6311 2016.12.16 11:44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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