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A하청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입사일은 2016년 3월 7일이구요.
2017년 3월 1일부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A하청업체가 다른 B하청업체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C원청에 문의해보니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은 계약조항에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A하청업체와 계약했으니 A하청업체한테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A업체에 들어올 때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서(1년 계약직)에 싸인하고 들어왔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금 때문에 지금 버티면서 다니고 있는건데.. 쫌 도와주세요ㅠ
현재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서 B업체로 소속을 변경해 계속하여 C업체를 원청으로 근로제공을 하게 될 경우 1>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만 바뀐 경우라면 당연히 전체 근로기간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B업체가 귀하의 이전 A업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