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마 2018.04.11 21:56

201637일에 ****요양센터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여 근무 중이던 그해 20161231일부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본 센터를 인수하여 고용 승계하여 운영을 2018331일까지 하셨습니다.

센터 이름도, 사무실도, 전화도, 대상자도, 요양보호사도 그대로 승계 되어 운영 중이었는데

(기관기호만 변경되었습니다) 금년(2018) 331일부로

*******복지센터에 고용을 승계하고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센터는 패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인 저희들에게 퇴직금을 계산 해 준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저의 경우는 201637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하면 2년이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던 센터장이 인수하여 경영한 것으로 치면 13개월 입니다.

2016년 3월7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사회복지사가 센터장 으로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20161231일로 다시 작성하였고

2018년에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최초입사일을 기준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6311)

     

    따라서 최초입사일인 2016.3.7부터 2018.3.31 사이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90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95
기타 고용승계 시 임금 부분.. 1 2019.02.19 399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861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63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2018.10.24 3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5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2018.04.18 630
»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11 197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600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4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67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403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428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7.09.10 328
기타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1 2017.08.01 161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1 2017.07.10 409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74
임금·퇴직금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2017.01.15 17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