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이이유세련 2019.06.20 10:0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로 고용승계될 예정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직원들은 당사입사전 전직장에서는 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하고있었다고합니다

현재 당사는 퇴직연금 DB,DC제도 모두 운영중입니다 

고용승계시, 이 직원들한테

당사의 퇴직연금 제도 DB DC제도의 선택권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포괄적인 고용승계이므로 전직장 DC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당사에서도 DC가입으로 해도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사가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경우 기존의 퇴직연금 방식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연금규약에 두 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귀사에 입사 후 제도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DB형에서 DC형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전환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90
»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95
기타 고용승계 시 임금 부분.. 1 2019.02.19 399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860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63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2018.10.24 3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5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2018.04.18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11 197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600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4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67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403
고용보험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2018.02.06 2428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7.09.10 328
기타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1 2017.08.01 161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1 2017.07.10 409
기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1 2017.03.17 1374
임금·퇴직금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가 바뀌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 1 2017.01.15 17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