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21.11.16 21:54

현재 법인이 소멸이되고 다른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될예정입니다. 다른사례를 찾아봐도 급여가 낮아지는경우가 더많이있는거같은데 유지라도되면 좋겠지만..

근로계약전에 급여협의른할때 현재보다 낮아진다고 통보가되면 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노동조합이없으니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이라면 고용승계 뿐 아니라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된다고 판단하므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저하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급여협의시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다면 귀하께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4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371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77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18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4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 2023.08.29 1264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55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48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514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438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61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23.03.08 41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919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2022.11.22 1883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58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관련 근로인정 및 퇴직금 1 2022.06.28 1408
근로계약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298
기타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1 212
» 근로계약 고용승계 대응 1 2021.11.16 1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