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회사에 16년차 근무했었고 현재 무급휴직중입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
-(여행)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5월부터 올해까지 일부직원(필수인력)만 출근시키고, 나머지 직원은 무급휴업중입니다.
- 4월초에 사유는 말하지않고 일부직원에게 권고사직을 메일과 전화로 권했고, 사직하지 않은 직원을 인사대기(대기발령) 공지했습니다
- 올해 1월~4월 무급으로 지냈고,5월~8월 다시 무급확정되면서 무급휴직지원금( 3개월50만원씩 ) 을 신청한다고
무급휴직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도하고 지원금을 받기위해 교육도 들어야한다고해서 둘다 했습니다.
- 7월14일 노동부에서 지원금 입금되었는데, 인사대기팀으로 있는 일부직원은 입금되지않았습니다.
- 노동부에 확인해보니, 사업주의 계획서에 있는 직원만 입금해주는거라, 리스트에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 입금될수없고, 또한 사측에다가 노동자를 위해 어떤 요구도 자기들은 할수없다고합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고용을 유지하기위한 지원금인데, 오히려 회사에서는 일부직원에게 차별을 두어 해고나 사직하게 하는 수단으로 쓸려고합니다. 또한 회사 근로자중 무급상태 직원 및 회사 고용 실태조사도 이뤄지지않고 명단만 보고 집행한 노동부도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권고사직시에 남아있어봤자 불이익 당할꺼고, 좋은꼴 못본다고 했는데 이게 현타로 오고있습니다. 열심히 일한거밖에 없는데 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회사랑 원만히 합의되어 지원금을 받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