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기 2012.03.20 08:52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질문사항

1.  정년이 없는 사업장이란 취업규칙에 꼭 명시가 되어야하나요?

2.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의 말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 어떻게 되는가요?

3. 신청하는 곳, 신청기간, 신청서류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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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고령자 지원금 제도는 정년제도가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정년 미설정 사업장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 노동부 알림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boryeong/view.jsp?cate=2&sec=1&mode=view&bbs_cd=201&seq=13275415252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