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ana 2024.04.01 17:51

2022년 3월 2일 해외 법인장으로 년봉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에는 성과가 없어 년봉 계약 협상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2023년에 현지에서 계약이 발생하여 2024년 3월 17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년봉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년봉 인상 및 성과금 지불, 연차 휴가 2회 제공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신 기한은 3월 27일까지였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3월 31일에 사직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8일에는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해외에서의 부할절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4월 1일까지 때문에, 28일 저녁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1. 귀국편 비행기표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신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회사측에 적절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이사님이 서면으로 연봉협상 결렬시 3월 말일 기준으로 사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회사와 협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다음과 같이 응대를 하였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요청한 2022년 근로계약서 사본을 3월 16일에 받았으며, 17일에는 연장 근로계약 조건을 작성하여 업무보고서와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7일까지 근로 계약조건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31일에 사직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28일까지 요청한 근로 조건에 대한 무응답으로 인해 저와의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28일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또한, 3월 22일과 27일에 작성한 가나 부할절 관련에 대하여 업무보고서를 통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인수인계 관련하여 가나로 다시 이동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작성된 업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응하겠습니다.

 

질문 고용주가 귀국편 비행기표를 회사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년봉 협상에 대한 의견이 없다면 분명하게 사직을 한다고 문서상으로 명확히 밝혔고, 근무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항공권 날짜를 변경하여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올바르게 대응했는지,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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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2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승인 없이 귀하가 귀국편 비행기표를 변경하였다는 부분등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측의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운송수단의 요금 지급등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국행 비행기 운송요금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사업주의 승인등을 요하는 규정이 없고 귀국편 비행기 요금등을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노동관행으로 사업주가 부담해 왔다면 승인 없이 귀국 비행기를 이용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비용지급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했는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일에 근로계약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측에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귀하는 사용자의 사직거부의사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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