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수받은 사용자의 고용승계 제의를 거부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하향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임금 및 근로시간등이 20%이상 하향되었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2월말에 퇴사를 하는데요~
>퇴사 사유가 사업주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를 하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 사업주하고는 계약만료가 되였구요~
>
>그런데 인수받은 사업주가 같이 일을 하자고 하길래 할 생각을 했었는데...
>조건이 그전 조건 보다도 너무 안좋아서 더는 일을 할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
>이런 사항에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게 된다면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
>계약 만료로 해야 하는지?아님 사업주 인수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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