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3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란, 회사가 상태적으로 고용하는 평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시(수습사용 포함), 일용, 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고 주40시간제의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사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2. 월 60시간 이상(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또는 월80시간 이상(국민연금) 근무하거나 월60시간 또는 월8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1개월이상 계속고용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과 관계없이 사회보험 의무대상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위법하며,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이유로 상시근로자 포함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관계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회사측의 잘못된 사회보험 미취득으로 인해 법률상 보장된 기본권이 전혀 제약받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는 근로자입니다.
>주5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확히는 주40시간이라 하지만 토요일 근무가 주된 이슈이므로 주5일이라 하겠습니다.
>
>저희 회사에는 21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면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상시근로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수습 등의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아닌지요?
>그래도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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