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021.11.16 21:54

현재 법인이 소멸이되고 다른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될예정입니다. 다른사례를 찾아봐도 급여가 낮아지는경우가 더많이있는거같은데 유지라도되면 좋겠지만..

근로계약전에 급여협의른할때 현재보다 낮아진다고 통보가되면 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노동조합이없으니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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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영업의 양도양수, 합병이라면 고용승계 뿐 아니라 개별적 근로관계도 승계된다고 판단하므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저하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급여협의시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다면 귀하께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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