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세상속으로 2022.01.05 12:26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이 시건 기초사실은 2021년 7월 27일 임신하였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를 당했으며,

2021년 7월 28일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심문기일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급여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이나, 심문이 연기되어 다음달이 출산예정일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능은 할 것이나 귀하께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거나 혹은 해고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는 재직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사용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어 귀하께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겠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18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83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086
여성 복직 후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누락 1 2022.01.09 3126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7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 채용계약서 대체 여부 1 2022.01.06 321
»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22.01.05 2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28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62
근로계약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6 2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304
기타 국민취업제도 근속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1.12.01 212
근로계약 고용승계 대응 1 2021.11.16 166
근로계약 법인 소멸에따른 근로 문제 1 2021.11.13 199
고용보험 고용승계 인해 퇴사 <출퇴근 왕복7시간> 실업급여 받을수 ... 1 2021.11.11 841
근로계약 정년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시 제 처리 문의 1 2021.10.27 820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67
기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1 2021.10.09 60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2021.10.08 1578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일방적 직급하락 1 2021.10.06 6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