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월칠석 2021.07.31 23:29

고용보험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일수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월 ~ 2월 A회사 (총 4개월/ 인턴3개월 + 정규직1개월 후 자진퇴사)

2. 2019. 3월~ 6월 무직 (총 4개월)

3. 2019. 7월~ 2022.3월 B회사 (총 33개월, 자진퇴사)

4. 2022.4월 C회사 (총 1개월, 계약직)

최종 다니는 곳에서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번 처럼 중간에 무직인 상태인 4개월이 있으면 1번도 고용보험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총 고용보험기간은 34개월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38개월로 봐야 하나요?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상으로는 2022년 자진퇴사까지 나와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써 통상 근로자의 경우 7일중 5일+1일(주휴일)의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개월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모두 포함한다는 전제와 인턴기간도 보험가입이 되었다는 전제를 한다면 총 38개월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2021.10.01 5218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84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34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18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21.09.03 263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4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75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9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895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25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82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629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32
해고·징계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2021.07.26 1328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52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85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21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9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6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