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v0987 2021.08.17 14:54

안녕하세요

현재 전 A업체 소속으로 A업체가 위탁으로 맡은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가 계약이라 고용승계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궁금한 건 연차 관련입니다

 

현재 연차는 입사년도로 계산하고 있어 전 11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B업체로 위탁이 넘어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15일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A업체에 물어보긴 했는데 아예 싹 정리해서(다 사용하든, 퇴직금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은) 끝내고

1월부터 B업체에 새로 입사한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B업체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연차는 만근시 월1일이 생기게 되니
1년 총11일이고, 모아두지 않는 한 빠른 시일에는 며칠 연속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궁금한 건
B업체로 고용승계시 연차 15일도 유지되느냐는 것인지
A업체에서 말한대로 정산 후 1월부터 B업체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되는 것인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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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임금체불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2019년 12월에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에는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고용승계가 근로조건의 포괄적 승계를 말하는 것인지, 단순히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협소하게 본다면(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퇴직금 정산이나 연차휴가정산등을 하였더라도 재입사를 했다면 위의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특약이 있으면 민간위탁기관간 퇴직적립금이나 연차수당관련 예산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의 양도양수는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기존 계속근로기간등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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