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구머니 2021.08.23 14:27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품질 관리직으로 2015년도 입사후 아직 근무중입니다.
최근 잦은 타부서 발령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
타부서 발령 2020년 8월 30일 타부서 발령
                    2021년 6월 구매로 발령.
                    2021년 8월 구매에서 사출 발령예정.(회사소속 대표이사 다름)
현재 상황 입니다.
제가 스스로 퇴사할경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7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에 관한 조항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상 부서변경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변경된 인사명령의 합리성(귀하의 직무와 연관성, 근로계약상 변경 가능한 범위의 직무등)이 인정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우나, 만약 귀하가 초기 근로계약한 부서에서의 직무 내용이 변경된 구매부서나 사출 부서와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서 변경 명령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175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34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18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21.09.03 263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1.08.26 224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75
»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09
근로계약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21.08.17 890
임금·퇴직금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2021.08.17 625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882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62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32
해고·징계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2021.07.26 1324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2021.07.24 251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685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21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9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6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90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