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소속 계약 직원이고 도급계약으로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업무특성상 고용승계가 되는 근로 형태였으며
9월에 도급계약 만료가 되어 현재 신규업체 입찰 진행중인데
입찰공고에 '기존 관리업체의 각 직종별 파트장만 고용승계 불가'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기존 관리업체의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파트장만 고용승계 불가라하면 부당해고아닌가요?
어떻게 어디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FM소속 계약 직원이고 도급계약으로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업무특성상 고용승계가 되는 근로 형태였으며
9월에 도급계약 만료가 되어 현재 신규업체 입찰 진행중인데
입찰공고에 '기존 관리업체의 각 직종별 파트장만 고용승계 불가'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기존 관리업체의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가능한데
파트장만 고용승계 불가라하면 부당해고아닌가요?
어떻게 어디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특이사항 있음) 실업급여 대상 적용여부 1 | 2021.10.01 | 5217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9.28 | 7179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출석 문의 1 | 2021.09.28 | 334 | |
해고·징계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 2021.09.18 | 1818 | |
» | 해고·징계 |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21.09.03 | 263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1.08.26 | 2242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 2021.08.23 | 575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8.23 | 109 | |
근로계약 | 위탁 업체 변경에 따라 고용 승계 및 연차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21.08.17 | 895 | |
임금·퇴직금 | 상용직 퇴직금 정산 후 일용직으로 2개월 근로한거에대한 퇴직금 ... 1 | 2021.08.17 | 62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명의도용 1 | 2021.08.09 | 882 | |
고용보험 |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8.05 | 16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7.31 | 332 | |
해고·징계 |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021.07.26 | 1328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52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685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21.07.18 | 121 | |
고용보험 |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 2021.07.14 | 419 | |
고용보험 |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 2021.06.30 | 6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 2021.06.30 | 6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급계약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 따르면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2021-0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된다고도 합니다. 이에 부당해고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