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2021.05.06 14:44

1번 질문

아웃소싱 업체로 들어가서 다른사무실에서 근무예정

3.3% 수수료를 빼고 급여지급 예정인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할수있나요?

그리고 가입시 나머지 보험은 지금 배우자에게 자동 연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질문

 

4년간 근무 후  퇴사 최근2년치만 퇴직연금에  가입해놓음

대표가  깜빡했다고 하나, 그전에 2년치에대해 발생되는 이자는 내손해가 되는데

퇴사날짜가 4.30일 경우

회사에서 5.첫주에 퇴직연금을 추가로 입금 하는 경우

그동안 이자발생이 안된부분에대해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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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3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불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등을 함께 취득신고 하여 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불입금을 미납할 경우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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